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혜택을 특별히 제공해 주는 복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 수치를 기록해서 나라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새로운 정책에 해당됩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와 출산범위
@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
(대환대출은 2 주택자는 불가)
@ 23.01.0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입양한 경우도 가능
(단, 입양아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나이는 만 2살 미만)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 대출 가능
2024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자금
@ 구매가능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대상조건: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자
@ 소득요건: 부부의 연봉합산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소득별 금리: 최저 1.6%~3.3%
(소득 8500만 원 이하:연 1.6%~2.7%/ 소득 8500만 원 ~ 1억 3000만 원:연 2.7%~3.3%)
@ 추가출산 시 특례금리인하: 신생아 1명당 0.2% p인하
@ 자산요건: 현재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
@ 특례금리 적용기간 : 5년 고정 (최장 15년 적용 가능 - 추가출산 2명)
@ 특례적용 종료 후 : 소득 8500만 원 이하 0.55% 가산/ 소득 8500만 원 ~1억 3천만 원 이하 시중은행 월별 최저치 적용
특례대출 이후 추가 출산을 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대출금리를 0.2% p 추가 인하해 주며,
인하받은 금리를 5년간 유지해 줍니다.
최장 15년 인하금리 적용 가능하므로 , 첫 특례대출 시 특례금리 5년 그리고 이후 추가출산
신생아 2명까지 포함해서 최장 15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 3억 원
@ 소득요건: 부부의 연봉합산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소득별 금리: 최저 1.1%~3.0%
(소득 7500만 원 이하:연 1.1%~2.3%/ 소득 7500만 원 ~ 1억 3000만 원:연 2.3%~3.0%)
@ 추가출산 시 특례금리인하: 신생아 1명당 0.2% p인하
@ 자산요건: 현재 보유한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 특례금리 적용기간 : 전세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면 연장할 수 있으면서 5회까지 연장
최대 1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나이 종료되면 상환해야 합니다.
@ 특례적용 종료 후 : 소득 7500만 원 이하 0.4% 가산/ 소득 7500만 원 ~1억 3천만 원 이하 시중은행 월별 최저치 적용
@ 대환 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가능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끝나면 기존 기금대출 운용 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되는데
이 역시도 정책 금리 이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