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러한 복지 혜택들이 있다.
아는 만큼 복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의 내용,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은 신청까지 ~고고~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소득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연금소득 등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
자신이 소유한 집, 자동차, 예금 등등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한 것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집은 공시지가 기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해요??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정기, 반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청 종류 | 신청기간 | 신청인 |
반기신청(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원1일~ 2024년 3월15일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정기신청(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1일~ 2024년 5월31일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신청 가능 |
기한후 신청(23년 연간 소득) | 2024년 6월1일~2024년 11월 30일 | 반기,정기에 신청못한 분들 (근로장려금 일부가 감액 됨)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 홈택스 , 방문접수, 우편접수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간편하게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1544-9944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며 저도 어렴풋이 알기만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