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사업주가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에 비해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2024년 최저시급 월급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이며 이를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을 계산해 보자면
월환산액...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즉 주에 40시간 근무할 경우) x 9,860원=2,060,740원입니다.
2023년에 배해 2024년 최저시급 월급으로는 약 5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78,800원 , 주급으로는 473,280원, 월급으로는 2,060,740원,
연봉으로는 24,728,880원입니다.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하자면 주 5일 8시간 근무하면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나머지 1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제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 시 대부분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되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1. 월평균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만근이 아닌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대로 근무해야 합니다.
3. 다음 주 출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고 다음 주도 계속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월~금요일)에 15시간 일을 하였으나 그다음 날(토요일)부터 일을 그만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다음 주인 월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 날(화요일)에 그만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을까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분, 일용직 분들 등등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해당된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풀어서 포스팅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