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지원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 접수일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모두 세대주오 인정이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지원내용
* 대출한도 : 4 억 원 이내이며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은 100㎡ )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금리 : 연 2.15%~ 3.25%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소우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은행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다르니 전화해서 문의해 뵈세요.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국민은행 | 1599-1771 |
농협은행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제도가 있는데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