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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by 쭈니허니짱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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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2024년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지원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 접수일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모두 세대주오 인정이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지원내용

 

* 대출한도 : 4 억 원 이내이며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은 100㎡ )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금리 : 연 2.15%~ 3.25%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소우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은행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다르니 전화해서 문의해 뵈세요.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제도가 있는데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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