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포스팅에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예약방법, 검진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국가건강검진 예약 후 주의사항과 안 받을 경우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앞 포스팅에 따라 예약을 하셨다면 이제 주의 사항을 꼭 지켜서 당일검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1.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검사를 받는 하루 전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셔야 합니다.
2. 복용 약물 금지
만약 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당일 섭취를 삼가 주셔야 합니다.
꼭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3. 임신 가능성 확인
건강검진받으시는 분이 여성분일 경우 임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혹, 가능성이 있다면 일정을 미루셔야 해요^^
4. 당일 운전 금지
만약 수면 내시경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약물로 인해 운전이 위험할 수 있으니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국가 건강검진 안 하면 불이익 또는 과태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 되수도 있다고 하네요..
건강검진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서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꼭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건강검진을 받아야겠습니다.
과태료는 직장인 기준으로 말하자면 1차 위반 시 회사부담금은 10 만원, 본인은 5만 원입니다.
2차, 3차 위반시도 과태료가 발생되며 크게는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때
서면이나 이메일로 개별통지를 해야겠습니다.
또 미수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안내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사정상 못 받게 되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못 받는 다면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는 연기신청이 좋겠죠??
건강검진 연기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만, 암검진은 연기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연기신청은 본인이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연기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신청한다면은 사업장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변경 신청서"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혹, 지역가입자나 직장인 피부양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연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 다른 어떤 것 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내 건강 상태를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건강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놓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