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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소득및재산기준

by 쭈니허니짱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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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에게나 집은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 식 주가 제일 필요한데 

그중 주.. 집이 제일 필요하다.

집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며 일을 끝내고 가면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다.

무주택자들은 월세로 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만 19세~34세 이하)에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간 월마다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기존 1차 사업(2022년 8월~23년 8월)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들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은??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

청년월세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바로 지급되며 2026년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은??

1.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3. 24년 청년월세 지원 추가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자

 

청년월세 소득, 재산 기준은??

1. 소득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 재산: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은??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배우지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5.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차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층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기회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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