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에는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 · 신생아 매입임대주택(I ·II형),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I ·II형),자립준비청년 이렇게 많은 주거복지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 중 이번 포스팅은 청년매입임대주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이 된다면 임대조건이 보증금 100만 원~2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시세보다 40~50% 수준으로 임대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조건 아닌가요?
1.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 (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2. 소득 자산 기준
① 1순위: 생계 · 주거 · 의료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②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충족해야 함)
③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충족해야 함)
*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소득기준은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월, 3인 6,718,198원입니다.
3. 임대조건
①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 임대료 시중시세 40%
② 2,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 임대료 시중시세 50%
4. 거주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4회 재계약이 가능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셔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하며 최장 20년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급시기는 분기별 공급으로 3,6,9,12월에 공급한다고 하네요.
또한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고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는
다른 공급 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으며
반환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합니다.
5.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서류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 청약플러스에 올라온 공고문을 보고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추가 서류로는 부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필요합니다.
본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꼭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신청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고 ,
꼭 신청해서 당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세보다 40~50% 저렴한 월세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