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정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지원내용/ 대상자/ 신청방법입니다.
1.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내용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 2024년 2월 15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연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자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으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폐업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이때, 오피스텔에서 사업하는 분들 중, 주택용이 아닌 비거주용이면 적용대상자입니다.>
연 매출액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앞서 말했듯이 22년 혹은 23년 중에서 연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말합니다.
2023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네요.
연 환산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를 들면..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400만 원 / 2개월 ) x 12개월 = 2,400만 원 이에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개시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으로 진행되며
각 접수 개시일 및 마감일 외 24시간 접수한다고 합니다.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콜 센터 1588-0200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직접계약자 | 비계약자 |
설명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 |
신청기간 | 2024년2월21일~ 2024년 4월20일 | 2024년 3월4일~ 2024년 5월 3일 |
지원방식 | 고지서상 전기요금 20만원까지 차감 | 별도 환급 |
제출서류 | 별도 서류없이 신청자 정보입력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 서류 첨부 (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고지서 등 ) |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안내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년 1월~24년) |
티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의 명의 인 경우 (건물주, 가족, 이전 사업자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별도관리 | 타인과 한꼐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등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고나리비 고지서 사본 |
자율관리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 기간,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여기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신청방법을 잘 보시고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최대 20만 원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