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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신청방법 최대 20만원

by 쭈니허니짱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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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정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지원내용/ 대상자/ 신청방법입니다.

1.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내용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 2024년 2월 15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연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자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으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폐업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이때, 오피스텔에서 사업하는 분들 중, 주택용이 아닌 비거주용이면 적용대상자입니다.>

 

연 매출액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앞서 말했듯이 22년 혹은 23년 중에서 연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말합니다.

2023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네요.

연 환산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를 들면..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400만 원 / 2개월 ) x 12개월 = 2,400만 원  이에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개시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으로 진행되며

각 접수 개시일 및 마감일 외 24시간 접수한다고 합니다.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콜 센터 1588-0200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직접계약자 비계약자
설명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 한국전력과 전기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
신청기간 2024년2월21일~ 2024년 4월20일 2024년 3월4일~ 2024년 5월 3일
지원방식 고지서상 전기요금 20만원까지 차감 별도 환급
제출서류 별도 서류없이 신청자 정보입력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 서류 첨부
(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고지서 등 )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안내 @@

 

구분 특성 제출서류(23년 1월~24년)
티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의 명의 인 경우
(건물주, 가족, 이전 사업자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별도관리 타인과 한꼐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등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고나리비 고지서 사본
자율관리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 기간,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여기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신청방법을 잘 보시고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최대 20만 원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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